토 / 일요일,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요점 정리하였습니다.
<필수 조치사항>
◉ 의료기관 홍보활용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받기
◉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고 공개하기
◉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보안 조치하기
◉ CCTV 설치된 경우 안내판 설치와 방침 만들기
◉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하기